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이제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은 5%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5%를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임대료 인상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