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보증금도 다 못 받았는데, 경락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임차인이 어떻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안내드립니다.혹시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자, 즉 경락인이 나타났는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인도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몇천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도 '이미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세요'라는 식의 주장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집을 인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까요?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