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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법률/부동산 2024. 7. 11. 08:30728x90반응형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다운
대부분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의 보호요건에 충족한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도 가능)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아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기재
신청서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인란에는 임차인 당사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즉,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의 정보를 기입하는 것이고, 대리인 기입란은 임차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때 기입하는 것입니다.
현황 정보 기재
현황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 임대인, 공인중개사, 계약사항 등의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일 발급된 최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 임대인, 선순위 담보권, 압류, 주택유형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 대상요건이 충족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기재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항력 정보(전입일자, 점유일자,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거주 중인지, 퇴거했는지) 등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결정신청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면, 해당 작성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결정신청서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면 초본 제출 x),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완료했다면,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형임대인의 기망행위
대상요건충족여부 4호 기재란은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의 사기 행위를 기재하면 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망이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대인의 기망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기망 행위를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임대인의 기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 예시
-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주장 : 임대인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신탁등기 전세사기가 있습니다. 바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신탁등기 전세사기 입니다.
- 중복 임대 :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임대하고 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혹,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인과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들끼리 알아서 다투라면서 배 째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짜 서류 제공 : 가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제공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개인이 없는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중개인이 한 패거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의 허위 주장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의 허위 기재 :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여 임차인을 속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처한 전세사기와 관련된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제대로 작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로 같이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거나 거짓으로 기망행위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접수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게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선 본인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등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가 불가능하다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국토교통부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주소로 우편등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파일을 스캔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근 정책 브리핑의 내용을 보면 1) 주거지원 강화, 2)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거지원 강화
주거지원 강화 하겠다는 지원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기간이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을 지원해 주고, 10년 이후에도 피해자가 더 살고 싶으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가격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니, 10년에서 20년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
대부분 임차인들이 전세대출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인 것만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이도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지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이를 예방하여 전세사기 자체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 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기록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과 그 가족들이 신속하게 피해회복하여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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