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의 경우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5다222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