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차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2016다248431)를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개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8월 달에,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뒤, 주식회사 OO은행은 임대인 B씨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