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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2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빈털터리..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차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2016다248431)를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개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8월 달에,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뒤, 주식회사 OO은행은 임대인 B씨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

법률/부동산 2024.07.24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의 법적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법률/부동산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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