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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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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고 경매를 하시나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다양한 담보권으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정비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사기 정비업체의 피해 사례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기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파구의 한 사업장에서 PM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사건과 부천시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설계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기..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기간이 있다 첫 대법원 판결로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문제 시작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이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임차인)이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여기서 쟁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1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소전화해란 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기승하는 전세사기 금리가 높아지면서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린 폭탄처럼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갭투자를 적극 권장하던 언론들도 뇌관이 터지자 일제히 표현을 "갭투기"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조세부담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소음공해 아파트 에피소드에서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이승기가 날림 시공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도 권리행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부동산에 임차하기도 매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거래한..
상가건물 임대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오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이제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은 5%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5%를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
[부동산]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오늘은 지난 부동산 포스팅에서 언급한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집주인이 예외적인 경우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보증금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Q. 만약 집주인이 허위의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에 세입자는..
[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1회에 한해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 집주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는 월세미납, 무단전대, 용도변경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허위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할게요. ^^) 어떻게든 2년이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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