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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보부상

담보제공명령,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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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리딩사기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도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범죄 대포통장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이를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탁은 현금공탁이 원칙이라면서 현금공탁명령을 내립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현금공탁을 하라는 어이없는 판사를 배정받은 경우, 피해자는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고 최대한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권가압류와 공탁의 관계

채권가압류는 채권자(범죄 피해자)가 채무자(범죄 혐의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권 변제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압류 명령을 내리면서 채권자인 신청인(범죄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공탁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가압류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가압류가 부당하게 된 경우 채무자(범죄 혐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현금공탁은 가혹한 명령

위의 특정 단어들을 괄호 안의 단어로 변경해서 읽으면, 법원의 판사들이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 현금공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하고 어이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공탁이 원칙이라도 해당 범죄 계좌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명령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서

이처럼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데 판사가 현금공탁을 명령하면, 현금공탁 전액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면 변경을 허가해주는 판사님들이 계십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때 이러한 판사님을 만나야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만약 공탁금을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을 경우,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공탁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SGI서울보증)의 가까운 지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물어보고 챙겨서 지점을 방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담보제공 명령서(공탁하라는 명령)를 지참하여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신청과 서류를 검토한 보험사(SGI서울보증)에서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따로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법원으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공탁보증보험 보험료 계산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범죄계좌 가압류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이므로 청구금액의 40%(단, 법원이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이 보험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얼마를 공탁하라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쉽게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법원에서 5,000만원을 전액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신 제출하여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보험 기본요율 0.113%를 해당 금액에 곱한 56,500원(5,000만원 x 0.113% = 56,500원)이 보험료가 됩니다. 전액 현금공탁을 하게 되면 5,000만원을 현금공탁해야하는 반면에,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하게 되면 56,500원의 보험료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공탁으로 1/1000의 비용만 들어서 채권가압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판사가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으로 전액 현금공탁하라는 명령과 전액 공탁보증보험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는 명령의 차이가 느껴지실 것 입니다. 누가보더라도 범죄계좌이자 대포통장인데,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가압류하는데, 현금공탁하라는 것이 정말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피해자들에게 내릴 판사가 내릴 명령인지 의문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과정을 마치면 보험사에서 직접 법원으로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공탁보증보험증서 신청방법과 보험료 계산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모든 피해자들이 몰상식한 판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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