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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의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법률/형사 2024. 5. 17. 17:12728x90반응형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
'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모든 몰래카메라 촬영이 카촬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쟁점은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기 부위나 나체는 명확히 해당되며, 다리 부위 등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유통 및 소지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유통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진 및 영상의 처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성 편집이나 합성도 포함됩니다.
처벌 수위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물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인터넷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물 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 구입, 저장,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응형대응 방안
- 수사 초기에 대응: 수사가 시작되면 즉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입장과 결과 고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합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법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고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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