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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방법법률/형사 2024. 5. 19. 08:30728x90반응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자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피싱 문자에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
피싱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알면서도 전화를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피싱 문자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대응을 잘 하는 번호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대부분 유출되어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이미 사기 조직의 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필리핀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조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OO 951225-123456", "도OO 951226-123457"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전화를 잘 받는지, 이미 속은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범행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더 집중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추가 범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피싱 문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더 많은 피싱 문자와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계좌 정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될 경우, 그 명의자의 모든 계좌(주식 계좌 등)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면 정지가 풀릴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번거롭고 불편한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응형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점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송금하여 계좌를 의심계좌로 지정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계좌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골탕을 먹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좌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는 절대로 전화를 걸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피싱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명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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