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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법률/형사 2024. 6. 27. 17:48728x90반응형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장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고소대리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게 더 좋을 수 있다.
고소장 작성하기
1.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류 송달을 받을 주소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기재하면 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기타사항에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3. 고소 취지 : 피고소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조문을 명시할 수 있다. 이는 선택 사항이고, 법리평가와 입증 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법률조문을 찾아보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돈을 지불하고 1시간 정도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연히 고소대리보다, 고소장 작성대리보다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한다.
4. 범죄 피해 사실 : 성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6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춰 범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과정에 막힌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고소이유 :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에 대해 아는 만큼 기재하면 된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위 범죄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면 된다.
아래는 경찰청 민원서식에 있는 고소장 양식이다. 필요한 사람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입증자료
고소장은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가 거의 필수적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혼자서 고소하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이 장난질을 많이 하는데, 고소사건인데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려고 참고인조사 때 고소인을 설득한다든지, 사건을 질질 끌다가 불송치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첨부하는 것이 좋다. 고소장에 첨부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는 녹취록, 증인 명단, 스크린샷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포함될 수 있으니 우선 모든 증거자료를 모으고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방문 제출보다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해당 고소장이 언제 경찰서에 도달했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이 알아서 수사 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변호사를 통해 고소대리 또는 고소장 대리작성을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소장을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러한 이유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것보다 속기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녹음파일을 제출해봤자 이를 자세하게 들어 줄 경찰수사관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사항
고소장은 형사 사건에 대한 서류이므로 민사사건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고소장은 가해자에게 직접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피고소인(가해자)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발송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할 때에는 나중에 해당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무죄가 될 때, 무고죄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고소장 제출 후 확인하기
고소장을 제출한 후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고소인 조사(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경찰서로 방문하면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사관들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때, 사건번호와 수사관 부서명, 수사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문자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만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해당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연락하여, 본인의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사건접수번호, 사건번호, 담당수사관, 담당수사관 연락처까지 알아내야 한다.
간혹, 참고인 조사까지 받고 왔는데, 사건 접수번호만 있고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장 접수했으니, 고소사건으로 사건번호 부여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좋은 경찰 수사관도 있지만, 쓰레기 경찰수사관들이 참 많으니 항상 본인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송치, 불송치 결정을 기다리면 된다. 송치 결정이 나면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고, 불송치 결정이 났으면 검찰로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억울하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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