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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라면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법률/형사 2024. 7. 9. 18:00728x90반응형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의 목적
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마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의 요건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형사배상명령을 내려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고소인(피해자)라면 형사배상명령이 내려지기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가장 먼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에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 재판이 이미 끝났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의 유형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의 절차
1. 배상명령청구(작성방법)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형사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 공유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위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서류로 동봉하여 제출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5,0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4. 00. 00.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5,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차용증서 1통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8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24. 00. 00.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8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통
1. 진료비 영수증 1통
1. 치료비 영수증 1통이처럼 배상명령청구를 해야하는 이유는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위해서 진행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형사재판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사가 원고로 기소를 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로 재판에서 죄의 유무를 다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위한 배려는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간혹 멋진 수사관이 배정되어 경찰조사 단계에서 송치를 하기 전에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수사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수사관들이 더 많습니다.
2. 심리
위 배상명령 청구를 서면으로 형사 재판부에 제출했다면, 형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피고인의 책임을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명령 청구를 할 때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3. 결정
형사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이 명시됩니다. 즉, 배상명령의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아야 배상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이 결정됩니다.
4. 집행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민사 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배상명령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배상명령으로 인정되는 배상금액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가 배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형사 재판 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로 고소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권리제도이자 비용절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소인)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 절차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니, 고소인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면 형사배상명령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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