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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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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과 업무상횡령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

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에 의해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횡령에 비해 더 엄격한 처벌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개업자가 고객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횡령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다면

형법 제13조(고의)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실수나 착오로 인해 재물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는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후 즉시 반환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경우는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정말 타인의 재물을 탐하였다면 벌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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