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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대한민국 형법상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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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되어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 등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한 경찰수사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로,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가 형사 책임을 면제받더라도, 이는 그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들의 비행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을 통해 사회적,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보호 처분의 예로는 소년보호관찰, 소년분류심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신에 교육과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0조 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항 심신상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갖게 됩니다.

제3항 자의로 인한 심신장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심신장애 상태에 빠뜨린 행위자에게는 일반적인 심신장애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신장애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심신장애인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인지 여부도 심사하여 제3항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의사의 감정결과가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면받아 집행유예를 받는 범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합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한 불리함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즉,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본인을 변호하는데 정보의 수용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피고인의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어느정도 제한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요된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즉,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나 심각한 협박에 의해 강요된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누군가가 총을 겨누며 은행 직원에게 돈을 훔치도록 강요한 경우, 은행 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과 협박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13조 고의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법이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중시하며,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직접 공의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구분됩니다. 직접 고의는 행위자가 범죄 결과를 적극적으로 원했던 경우이고,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행위자가 사실을 착오하여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살아있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고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오가 범죄의 구성요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이는 과실 행위에 대한 제한적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과실은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범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와는 다른 형태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과실에 대한 규정은 형사법의 기본 우너칙 중 하나인 책임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행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겨로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과실은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이고, 중과실은 현저히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실에 의한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치는 경우,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범죄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형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며,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도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착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행위자가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결과로 인해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인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사냥꾼이 사람을 동물로 착각하여 총을 쏜 경우, 사냥꾼은 사람을 동물로 잘못 인식한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냥꾼은 무거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실의 착오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인식과 그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범죄의 구성요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와 그 상황을 검토하여 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대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믿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의 복잡성과 오해 가능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법률이 복잡하거나 모호한 경우, 행위자가 법률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고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는 법률의 모호성, 법적 조언의 오류, 법적 정보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잘못 믿고 특정 행위를 한 경우, 외국인이 자국에서는 허용되는 행동을 한국에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이 한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인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 발생과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행위자가 저지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소가 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신호위반 행위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의사가 과실로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을 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과실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의사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처벌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란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법률, 계약, 또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자녀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경우, 해당 부모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다른 예시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의사가 사망 위험에 처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의사는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독립된 2개 이상의 행위가 동일한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마다 죄를 성립시키고 처벌합니다. 여러 행위자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들이 결합하여 범죄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각 행위자에게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 보이스피싱, 리딩사기꾼들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한 자들도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대포통장, 대포폰을 제공한 행위가 결합되어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 리딩사기 피해자들의 평생을 모아둔 돈을 편취하였으니, 각 행위마다 죄를 성립시키고 처벌한다는 것 입니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허용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찰관의 행위나, 직무상 필요에 따른 의료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의 물리적 강제력 사용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행하는 의료행위나,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행위들은 직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21조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 행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항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이유

방어 행위는 침해의 정도와 례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방어 행위가 침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위행위의 초과, 과잉방위

방위 행위가 침해에 비해 과도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는 방어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월등히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강한 수단을 사용했거나,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방어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상황의 긴급성

과잉방위는 상황의 긴급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침해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이는 정황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잉방위 여부를 판단할 때, 방어 행위의 비례성과 상황의 긴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을을 밀쳐서 방어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크게 다쳐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방어 행위가 을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갑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위난 상황에서 행위자의 방어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법이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긴급피난의 경우도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을 부수는 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강도에게 위협을 당한 사람이 도망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타고 도망치는 경우, 이는 강도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자구행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구행위가 과도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을이 이를 갚지 않고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갑이 을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와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려 할 때,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보관하여 임대료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도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행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청구권의 실행이 가능하다면 자구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그 승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규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법적 보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의료행위를 예시로 들면,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이는 환자의 승낙에 의해 이루어진 법익 침해로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강요된 겨우우에는 승낙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축구(스포츠) 경기에서의 신체적 접촉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규칙에 따라 신체적 접촉을 승낙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규칙을 벗어난 과도한 폭력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정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고의와 과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인과관계, 부작위범, 독립행위의 경합,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을 다뤘는데, 이 규정들은 행위자의 심신 상태, 행위의 상황,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행위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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