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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법률/부동산 2022. 9. 13. 01:20728x90반응형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1회에 한해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 집주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는 월세미납, 무단전대, 용도변경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허위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할게요. ^^)
어떻게든 2년이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 전세금을 올리고 싶은 집주인 간의 갈등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이 시점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반응형이러한 갈등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 대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발생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이를 "행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남겨놓는 것이 저와 같은 서민 세입자에게는 바람직하겠죠!!!
반면에 제 인생 목표인 건물주나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으셔야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대비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멀고도 먼 내집 마련, 그 이후 건물주.... ㅠ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모두 민법상 "의사표시"에 해당!!
멀게 느껴지는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계약갱신요구/거절과 같이 의사표시를 하는 쪽은 1) 의사표시를 발송했다는 사실, 2) 해당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남겨둘 필요가 있겠죠!!
의사표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녹취, 내용증명 등 어떠한 형식이든 위 두가지 사실(발송과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남겨놓으면 OK!!
이 중 내용증명은 가장 유용하게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느낌이면서도, 우체국을 통해 발송과 도달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이야기였답니다.
추가로 법률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법적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논리적으로 잘 작성된 내용증명은 분쟁을 예방/해결하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답니다. 특히나,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이 유리한 식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하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나 주변에 법률을 잘 아시는 분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 얕은 법률지식이 법률상식과 법률분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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