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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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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이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의 "업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업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잡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가 포함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종사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회성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사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사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해당 일회성 사무도 업무성이 긍정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어떤사람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요건 중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방해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의 위법의 정도가 극심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 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성이 부정됩니다. 불법과 관련된 업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자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이니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부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인이 아닌자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다고 누구든 동네방네 소문내도 업무방해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해요.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만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죠. 여기에는 폭행, 협박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무형적인 행위도 포함이 된답니다.

업무 방해죄의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이 된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이력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나 학교에 합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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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만 되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업무방해죄는 까다로운 범죄성립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도 범죄성립요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의 업무와 성립하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업무를 방해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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