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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벌금은 전과로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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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등등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및 ③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이 법조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범죄경력으로 남느냐? 아니면 단순한 수사경력으로 남느냐?의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게 되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미만의 형(구류, 과료,몰수)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이 얼마 안된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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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전과기록 중 하나인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형실효법 어디에도 제8조의2 규정과 같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그 범죄경력은 내 일생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벌금에 관련된 행동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됩니다. 벌금의 액수가 아니라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벌금형 이상은 무조건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되고, 범죄경력자료는 사람의 일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주홍글씨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니 벌금형의 행동은 삼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ps. 주변 건물 금연구역 표지판에 "과태료"를 "벌금"으로 표시한 곳이 있던데... 과태료라고 정정시켜주고 싶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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