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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고소장 제출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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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시절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으로 이제 슬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문제

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조사에서 진정사건으로 진행하자는 헛소리를 하는 수사관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연락 온 번호로 사건번호, 담당수사관 이름, 소속과 부서를 물어보시고, 연락처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들이 제대로 일 안 합니다. 참고인 조사, 고소인 조사 때 법이나 수사과정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장난질이나 치는 게 대한민국 수사관들입니다. 조심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수사관이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수사관에게 말하면서 해당 내용을 수기로 작성까지 하고 왔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계속 뭉개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으니,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변경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고소와 진정의 차이. 고소장 제출했으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세요, 수사관씨.

진정은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사실이나 문제를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진정은 경찰이 조사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조사 여부는 경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 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건을 조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려는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고소장에도 작성하고 고소인조사 때 수기로도 작성했습니다. 진정사건으로 처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마도 김OO 경위 수사관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하지 않는 수사관과 수사를 하는 일반인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고 변호사 법률상담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겨우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명령을 신청했고, 그 결과 사기범죄자들의 일부 인적사항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김OO 경위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1개월 전의 일입니다.

즉, 수사관도 아닌 고소인이 자기 돈 들여가며 사기범죄자들 인적사항 조사하는 기간이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OO 경위 수사관은 사건번호 부여도 하지 않고, 수사 자체를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도, 사건접수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 일조차 동료에게 넘기는 업무태만 김OO 경위 수사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추가증거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사건접수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담당수사관인 김OO 경위 수사관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기에 연락해 보니, 담당수사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니,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한 지 3개월 만에 김OO 경위 수사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고 무능한 경찰 수사관이라는 것과 사건번호 부여되지 않아서 없다는 정보를 경찰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수사 개시 방법도 모른다?!

또한,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사건번호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못했다'였습니다.

수사관님, 수사의 개시 방법에 따라 고소/고발 수사, 진정 수사, 인지 수사로 분류됩니다. 저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고, 진정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으로 진행해 달라고 고소장에 기재 및 고소인 조사 시 수기 작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건번호 부여를 못했다는 변명이라니... 변명을 하시려면 본인 직무에 대해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세요!! 고소나 고발이 아닌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인지수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수사관들이 고소사건을 접수도 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사건을 내팽개치는김OO 경위 수사관 같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김OO 경위 수사관씨 그렇게 수사하기 싫으면, 경찰 때려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 때문에 욕먹는 다른 경찰 수사관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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