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봅시다법률/부동산 2022. 12. 10. 17:25728x90반응형
제소전화해란
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반응형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 따른 결과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크게 두 가지 결과로 귀결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거나, 화해가 불성립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소전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소전화해가 불성립하게 되면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본문) 하지만 적법한 소송제기의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 제2항 전단, 제3항 단서)
오늘은 제소전화해의 의미, 장점, 절차까지 알아봤습니다.
하트,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 요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28x90반응형'법률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0) 2024.05.27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기간이 있다 (4) 2022.12.29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1) 2022.11.0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 2022.10.14 상가건물 임대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오해 (2)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