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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데 숨길 경우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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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명히 채무자에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채무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혹은 채무자의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진행하는 절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있다고 하여 바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① 재산명시신청 절차 단계에서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혹은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보정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③ 채무자가 허위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위의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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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신청 절차

채권자가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신청서를 작성해야겠죠!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집행권원의 표시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야 해요.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간단하게 부연설명하자면,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한 공문서를 의미합니다. 신청이유까지 작성 완료되었다면 조회할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 등을 특정해 주고 조회할 재산의 종류도 특정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회할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기관 및 단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목록에 나와있는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재산조회신청과 시기

재산조회신청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채무자가 돈을 빼돌린 뒤에 재산조회를 신청해봤자 헛수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재산조회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해야 합니다. 조회를 했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자산을 쉽게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조회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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