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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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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마주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것이 맞지만, 녹색신호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접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제법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색신호가 켜져서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운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해당 뉴스 기사를 링크해놨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출처 : JTBC 뉴스 22.10.25 법규 위반 차량만 고라 고의사고 3억원 챙긴 부부사기단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어떤 교통신호에 건너야 할까요. 비보호 좌회전 운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등에서만 해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녹색 신호(직진 또는 좌회전)를 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라면 단순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취급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 적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중대한 위험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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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있는 차량이 클락션으로 심기를 건드려도, 반대차선에서 너무 쌩쌩 달리다 보니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기 힘들더라도 꾹 참고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비보호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녹색 신호냐 적색신호냐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의 CCTV 영상을 확보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당시 교통신호가 어땠는지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 교통사고 유형은,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많습니다.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따지지 않고 총합 100을 전제로 했을 때 사고 유발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큰지를 비교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반대 차선 직진 차량이 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과실비율을 최초에 8:2 정도로 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8:2 과실비율은 일종의 시작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 사고 발생 시각이 낮인지 밤인지
  • 방향지시등을 켜고 사고 구간에 진입하였는지
  • 사고구간에 어느 차량이 먼저 진입한 선행 차량인지
  • 양차량의 사고구간 진입 시 속도
  • 기타 음주, 무면허, 약물 운전과 같은 위법사항이 추가로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따져서 양 차량의 과실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더 잡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어느정도 아신 상태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나 교통사고 상대방 차주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과실비율과 상황이 합당한지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00:0으로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보호"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서 빨리 지나가버리려다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의 특성상, 상대방 차주나 보험사는 우리 측에 대해 맹비난을 가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거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전이 펼쳐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비보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괜찮은지 확인부터 하시고 그다음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 후 교통사고 발생지역 전체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영상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만한 보험사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반드시 확보 및 촬영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간 합의든 민형사소송전에서 방어 및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앞서 언급한 뉴스 기사처럼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기꾼들도 있으니, 비보호 좌회전은 항상 녹색신호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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