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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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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봤었죠. 채권자라면 이전 포스팅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거나, 이미 돈이 될만한 것들을 다 빼돌린 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승소판결만큼 "채권추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돈을 떼먹은 채무자는 소송이 걸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갖은 꼼수를 다 부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는 승소 판결 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시키고자 채무자는 소송 도중에 자기가 보유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이죠.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 도중에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린다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어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둘 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묶어놓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보전처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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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가압류의 대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압류는 돈을 대상으로 한다면, 가처분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라고 하여,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고 무조건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이 가압류의 인용 조건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압류 절차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처분은 가압류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인용결정을 받기 쉬운 편입니다. 잘 고려하셔서 채권자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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