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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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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상식 - 교통사고 과실비율 끼어들기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내 운전이나 일반도로보다도 평균 주행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 일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 안되겠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다수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에 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 중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변경할 때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방향지시등 사용이 의무로까지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끼리 임의로 합의를 하거나 보험처리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차선변경을 해서 해당 차선의 후행차량을 앞지르려면 반드시 방향지시등, 경음기, 등화 따위로 차선변경을 하겠다는 신호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일반도로에서 깜빡이를 키지 않고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도 12대 중과실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오다가는 12대 중과실로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입니다. 이 과실비율이 보험사와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되었을 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사협회가 매뉴얼로 만들어 둔 자동차사고과실 인정기준표의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상황을 따지기보다는 매뉴얼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해당 교통사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는 사건 그 자체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꼼꼼히 따져 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할 때가 많아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실무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는 뒤따르는 직진 차량과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앞지르기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비율의 기본형은 대략 3:7 가량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있는 뒤따르는 직진차량과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앞지르기 차량이 서로 충돌한 경우 의 사고 과실비율 3:7
인용: 손해보험협회 제공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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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상황의 변형으로 양 차량이 동시에 부딪힌 경우에는 8:2,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9:1 정도의 과실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보험사 담당 직원 한명이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과실비율 판단 재량의 여지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협회에서 정한 매뉴얼이 마치 바꿀 수 없는 절대법칙처럼 적용되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끼어들기 차량에 피해를 입은 차주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0%의 과실이 잡히니 사고의 규모와 차량의 가액이 크면 클수록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억원의 피해를 덤터기 쓰는 억울한 일이 생겨버리죠.

이와 다르게,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판단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해당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따져서 사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같은 교통사고에 대해 다르게 과실비율 판단하는 보험사와 판사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억울하다면 판사에게 과실비율의 판단을 맡겨보세요. 판사의 재량판단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속을 하면서 칼치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거의 45도에 가깝게 대각선으로 차선을 물고 가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직진 운행을 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의 경우에 100:0의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들도 운전을 하는 사람인만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에는 100:0을 인정해 줍니다.

"도로 위의 교통사고에서 어느 운전자든 무과실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고 가해자나 보험사 직원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뻔뻔한 말이 무색하게, 사건을 재판까지 끌고 가다보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무과실을 인정해 준 경우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상대방의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피해자인데도 과실비율이 높게 측정되어 큰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사 처리보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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