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새로운 건물주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 정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혹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 중이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또는 반대로,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기존 임차인이 예전에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어요.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차임을 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전 건물주가 몇 달치 연체 차임을 달라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