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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법률/부동산 2024. 7. 21. 10:00728x90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5다222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위 대법원 판례의 요지 :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95다22283에서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와의 계약은 인정되지만,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에 대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적법한 권한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적법성 : 계약 당사자가 주택에 대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 임차인의 선의 : 임차인이 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권한에 대해 선의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
- 실제 주거 사용 여부 : 주택이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여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명의신탁자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명의신탁자와의 계약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의 적법한 권한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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