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역할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 전달책, 연출책, 환전책 등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갖아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피해금 전달 및 자금 세탁 등 중요한 범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본범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기망책 등 본범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일부 간부인 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하위 조직원의 모집 방식
국내에서 활동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직은 주로 돈이 필요하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주부, 노숙자, 무직자 등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합니다. 알바천국, 사람인, 워크넷, 잡코리아, 잡플래닛, 벼룩시장, 인크루트, 원티드, 커리어, 스카우트, 리멤버, 교차로, 인터넷 카페,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모든 플랫폼을 이용해 모집 광고를 올립니다. 또한 플랜카드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손쉬운 재택알바', '주부도 가능한 알바 모집', '한달 300만원 보장 알바', '하루 4시간 부업' 등의 내용으로 홍보합니다.
가담자의 처벌 수위
도중에 이상함을 느껴, 본인의 행동이 범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고 해당 행동이 범죄에 가담하는 행동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의성이 없었으니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고의는 없지만 과실로 인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다 하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과실은 일반인이 알았어야 할 사실을 몰랐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B라는 장소의 라커에 넣고 오면, 10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는 아니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상식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참여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체포 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범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이라도 잡아야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진행되고, 고소인들은 이 가담범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요새 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대포폰, 대포통장, 유령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명령을 통해 명의자들을 확인해 보면, 국내의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드는데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다고 처벌 안 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일반 상식에 어긋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면 의심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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