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상황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관계인에게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원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송달이 불가능한 이유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정확한 주소를 찾아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불능사유 | 사유 |
수취인부재 | 송달받을 자가 현재 부재중인 경우 |
폐문부재 |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 |
수취인거절 | 고의로 송달 거부한 경우 |
주소불명 | 주소 미기재,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이사불명 | 이사를 한 경우 |
수취인불명 |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경우 |
주소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명령한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해당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로 보정하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방법 변경
앞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피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주소지로, 변경되지 않았으면 기존 주소지로 재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를 변경해서 재송달하여도 피고가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편 송달이 이루어지는 일과시간에는 대부분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우편 송달 대신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는 방법입니다. 주말, 야간, 공휴일 송달과 같은 방식이 포함되어,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받지 않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우지 않는 이상 송달받게 됩니다.
공시송달 신청
위의 모든 방법으로도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를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 등을 했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법원에 요청해도 받아드려지지 않습니다.
첫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발생하지만, 이후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첫 공시송달 : 2024. 1. 1. 에 게시했다면, 2024. 1. 15. 에 효력 발생
- 이후 공시송달 : 2024. 1. 20. 에 게시했다면, 2024. 1. 21. 에 효력 발생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주소 보정과 특별송달 같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적절한 대응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 준비서면의 중요성에 대한 알아보자 (0) | 2024.12.26 |
---|---|
소송에서 피고가 알아야 할 답변서 제출 (1) | 2024.12.25 |
채권양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수금 청구소송 (0) | 2024.12.23 |
빌려준 돈 받기 위한 대여금청구의 소의 기본 개념과 작성방법 (0) | 2024.12.22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4)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