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양수인, 임차인의 임대차 연체금 정산이 문제라면 읽어보세요.

이태오님 2025. 5. 13. 08:30
728x90
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거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는 새로운 건물주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실무 정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혹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영업 중이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또는 반대로,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기존 임차인이 예전에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어요.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차임을 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전 건물주가 몇 달치 연체 차임을 달라고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건물주가 보증금에서 예전 연체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 즉 새로운 건물주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임차인이 그 당시 연체한 금액은 예전 임대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채권양도 절차가 없다면 양수인은 청구할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줄 때에는, 양수인이 과거의 연체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관련 법령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이에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점유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건물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자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된다"는 거예요. 채권까지 자동으로 승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2016다218874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어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했어요. 즉, 보증금 반환, 향후 차임 수령, 차임 증액 요구 등은 새로운 건물주의 몫이에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과 관리비는 기존 임대인의 채권으로 남고,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단, 임대차 종료 시에는 연체된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메시지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다음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한 차임 / 관리비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됨 / 보증금 공제 가능함
소유권 이전 전 발생한 차임 / 관리비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음 / 보증금 정산 시 공제 가능함

그럼 이제 각 입장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말씀드릴게요.

기존 임대인 입장이라면 임차인이 과거에 연체한 차임이나 관리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산서를 통해 현재까지의 권리와 채무를 정리한 뒤, 건물 매매 시점에서 연체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히 밝혀두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체금을 받기도 어렵고, 임차인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건물주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연체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에서 연체금을 공제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내역을 문서로 남기고, 공제 금액에 대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해요. 또한, 과거 연체금에 대해 직접 청구하려면 반드시 채권양도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다면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해요. 특히 과거 연체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제 사유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나 과거 임대인에게 연체금을 지급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또 요구한다면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잘 보관해두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건물 소유권이 이전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돼요. 새로운 건물주(양수인)는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하지, 예전 연체금까지 자동으로 물려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정산할 때는 과거 연체금도 공제할 수 있어요. 각 당사자 모두 연체금 관련 서류와 정산 내역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에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