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차임·월세 5%인상?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태오님 2025. 5. 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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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월세 인상 조항이 있다면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선거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인상 기준과 임차인의 대응방법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혹시 요즘 상가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차임)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상황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계약서에 “임대인은 매년 월세를 5% 인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이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서, 정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나 걱정되셨나요? 특히 최근 물가와 부동산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일방적인 차임 인상 요구’로 인한 분쟁은 상가 세입자분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판례, 그리고 실제 실무에서의 대응 방식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상가임대차 차임 인상 기준”, “월세 인상 상한선”, “상가 월세 5% 인상 가능?”, “임차인이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실질적인 키워드와 고민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인상의 법적 출발점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감액하려면, 단순히 임대인의 통보만으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어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를 향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할 수 있고, 과거 차임이 아니라 장래에 적용될 차임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히 ‘올려야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경제 사정의 변화나 건물의 가치 변화 등 정당한 사유가 필요해요.

결국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하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만으로 인상되는 구조는 법 취지에 어긋나요.

임대인의 일방적인 차임 인상 조항: 과연 유효할까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어떨까요?

“임대인은 매년 차임을 5% 인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언뜻 보면, 계약서상 양측이 동의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조항이므로,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10다60189)도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혔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강행규정으로, 차임의 증감은 쌍방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 가능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다.”

따라서, 계약서에 아무리 위와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에 기속되지 않으며, ‘그냥 따라야 하나요?’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차임을 올릴 수 없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인 쟁점이에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차임을 절대 올릴 수 없는가?”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차임 인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우선 임차인에게 차임 인상을 요청합니다. 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법원이 경제 사정 변동 등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인상을 허용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인상률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은 연 5%까지 자동 인상 가능하다”는 흔한 오해

상가임대차계약을 다루다 보면 가장 흔히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법적으로 연 5%까진 인상할 수 있지 않나요?”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부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차임의 증액 범위는 연 5% 이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5%까지는 무조건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즉, 임대인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매년 일방적으로 5%씩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차임의 증액은 쌍방 합의 또는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으로부터 차임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아요.

1. 요구에 동의하고 계약 변경 즉시 인상 적용
2. 동의하지 않고 거절 임대인이 법적 청구 가능
3. 중재나 협상 시도 인상률, 적용시기 등을 조율
4. 법률 검토 후 대응 부당한 요구일 경우 반박 및 방어

특히 중요한 건, 임대인이 계약서를 근거로 ‘당연한 인상’이라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내용증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조항들

'차임은 연 5% 인상' 조항 →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음
'임차인은 이에 이의할 수 없다' 조항 → 법적으로 무효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차임 조정 가능' 조항 → 무효 가능성이 높음
'물가 인상률 반영' → 구체적 근거 없는 조항은 무효

이러한 조항은 협의나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적절히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들을 수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라며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계약서 수정 '자문의견서'를 받아서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보여주고 계약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법률적인 기준에 근거한 대응이에요. 특히 차임 인상 문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단계부터 제 글을 읽어보시면서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차임을 올리겠다고 통보해왔다고 해서, 그걸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고, 그중 다수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당한 약정이나 일방적인 요구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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