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장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고소대리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게 더 좋을 수 있다.고소장 작성하기1.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류 송달을 받을 주소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