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