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부동산 포스팅에서 언급한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집주인이 예외적인 경우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보증금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죠.Q. 만약 집주인이 허위의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에 세입자는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