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건물이 주거로서의 사용을 위한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실제 사용상태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