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