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1회에 한해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집주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월세미납, 무단전대, 용도변경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허위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든 2년이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 전세금을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