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다운대부분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의 보호요건에 충족한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