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횡령과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와 제356조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