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 또는 수십 개월 후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은 경찰이 가져갔음에도, 피해를 입는 것은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의 부실성과 수사관의 전문성 문제
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내린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로 보기 어렵다",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와 같은 짧고 모호한 문구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는, 범죄일람표가 축소되어 일부만 수사를 하고 이를 판단하여 불송치를 내린 경우도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이유를 접하면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수사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긍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수사관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서에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석이나 판단이 없이, 단순히 수사관 개인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불송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경찰 수사관의 법적 전문성 결여와 수사역량 미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부실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무시한 불송치 결정의 문제
명예훼손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불송치"라는 이유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는 명예훼손 범죄의 성립요건을 무시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객체, 행위, 전파 가능성, 명예훼손의 결과, 고의성 등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요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단순히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관의 무지가 아니라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기 싫으니 일반인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하여 일부러 불송치를 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범죄 성립요건을 따르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형법 및 관련 법규는 범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적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 수사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경찰 수사관의 무지이거나 업무태만을 떠나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필요성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고, 그 이유가 부당하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불송치 결정을 다투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경찰의 판단 오류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잘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직접 법률적 요건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형사사법 체계가 본래 의도한 피해자 보호의 취지에 반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관의 부족한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본래 경찰이 맡아야 할 역할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 수사관을 고소하거나, 민원을 넣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일명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피의사실공표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이 없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관을 고소를 해도 송치가 되지 않는데, 경찰 수사관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징계 및 개선이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된 내부 감사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는 경찰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쉽게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상황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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